🏥 병원비 환급금 신청 방법 (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)
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병원비(본인부담금) 중 과오납된 금액이나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1. 본인부담금 환급금
- 대상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또는 보건복지부 조사 후 과다 납부 확인된 경우
- 환급 절차:
- 공단에서 안내문과 지급신청서 발송
-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신청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
- 경로: 통합민원서비스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>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
-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✅ 2.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
- 대상: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- 상한 기준: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적용 (연간 100만~700만 원 범위)
- 환급 방법:
-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또는 홈페이지/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환급금 조회/신청
- 모바일 앱: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신청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신청 기한: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필수
- 스미싱 주의: 공단은 문자로 환급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의심 문자 즉시 삭제
📌 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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